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JT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골프 중계권 계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한 스포츠 일간지의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LPGA는 지난 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JTBC플러스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가 지난해부터 LPGA 중계권료 일부를 체납했고 중계권 연장 우선 협상 기간에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LPGA는 지난달 25일 소장을 통해 JTBC 측에 “9월 30일을 끝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된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JTBC는 9월 이후 남은 LPGA투어의 중계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009년까지 SBS골프에서 중계하던 LPGA투어는 2010년부터 SBS보다 2배 가까운 중계권료를 제시한 JTBC로 중계 방송사를 옮겼다. 이후 한 차례 연장 계약을 통해 중계권료와 신규 대회 유치까지 보장하며 연간 약 9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이어왔다.
LPGA는 JTBC와 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JTBC에 우선 협상 권한을 부여했으나 재계약에 난항을 겪었다. 재계약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 만료 시한인 지난해 12월 14일 협상 기간을 2020년 4월 1일로 연장한다는 합의서만 체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중계권료 조정에 양측의 대립이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한편 LPGA 관계자는 “고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LPGA와 JTBC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랜 사업 파트너로 함께해왔다.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오랜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에 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해해달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에 JTBC는 최초 보도한 해당 일간지와 통화에서 “중계권료보다 스폰서십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코로나 때문에 LPGA와 같이하기로 했던 대회도 취소되는 등 중계권료 조정 문제를 원만하게 얘기 중이다”라고 했다.
[고형승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tom@golfdig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