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KGA)가 오구 플레이를 하고도 늑장 신고한 윤이나(19)에게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징계가 남았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규칙을 어기고 뒤늦게 자진 신고한 윤이나에게 KGA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당시 15번홀에서 오구플레이를 했다. 선수가 밝힌 상황에 따르면, 티 샷이 우측으로 밀려 공을 찾던 도중 앞쪽 깊은 러프에 공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공이 자신 것인 줄 오해하고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곧 자신의 공이 아님을 알게 됐다. 경기위원을 불러 2벌타를 받아야 할 일이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해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전했다.
즉, 골프의 품위이자 기본인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윤이나 측이 협회에 자진 신고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위원회가 소집되긴 했지만 3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 KG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에 해당하는 대회가 한국여자오픈과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도다.
올림픽은 세계 랭킹으로 출전권을 획득하고, 아시안게임은 국가대표가 출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년에 한 번 열리는 한국여자오픈 출전만 막힌 셈이다.
이제 공은 KLPGA에게 갔다. KLPGA는 KGA 징계가 결정된 이후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다. KGA 징계가 나왔으니 KLPGA 역시 곧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고 윤이나의 징계를 논할 예정이다.
사실상 윤이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징계는 KLPGA 상벌위원회가 결정한다. 한국여자오픈은 KLPGA투어 대회는 아니지만 윤이나가 KLPGA 회원인 만큼 KGA처럼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이나는 소속사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사진=KLP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