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3년 동안 KLPGA 출전 불가 “부정행위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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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3년 동안 KLPGA 출전 불가 “부정행위 단호 대처”
  • 한이정 기자
  • 승인 2022.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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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19)가 KLPGA투어에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다.

한국여자골프협회(KLPGA)는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대한골프협회(KGA) 주최·주관 대회에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이나는 지난 6월 열린 DB그룹 제36회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오구플레이를 했다. 윤이나가 전한 당시 상황은 티 샷이 우측으로 밀려 공을 찾다가 깊은 러프에 있던 공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플레이를 이어갔는데 그린에서 보니 자신의 것이 아닌 걸 깨달았다.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대회를 마저 소화했으며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자진 신고했다.

KGA는 한국여자오픈서 윤이나를 실격 처리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KGA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KLPGA도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 KLPGA투어에서 벌어진 대회는 아니었지만 윤이나가 KLPGA 회원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드라이버 비거리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원시원한 장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에버콜라겐퀸즈크라운에서 신인 첫 승을 거머쥐며 골프 팬을 매료시켰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프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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